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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화물차 과적·적재조치 위반 합동단속

4톤 이상 화물차량 기준…범칙금 5만원·15점 벌점 부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2-01 16:57:11 2023.02.01 16:57: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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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이상 화물차량 기준…범칙금 5만원·15점 벌점 부과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가 화물차 과적 및 적재조치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쳤다.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소룡동 산단 지역 내 화물차 과적 및 적재조치 위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 위험성 또한 높은 점을 고려해 지난 3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군산시 건설과 도로시설계 단속반과 함께 진행한 결과,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과 적재초과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등 도로교통법상 적재물 조치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4톤 이상 화물차량 기준 범칙금 5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은 “달리는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정해진 적재용량을 준수하고 운행 전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 필요한 경우 덮개를 덮는 등 추락 방지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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