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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옥내소화전 등 수계소화설비 동파 방지 '점검 철저!'

강근식 군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2-02 09:54:11 2023.02.02 09:54: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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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식 군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이번 겨울은 북극발 한파에 의한 추위가 예년에 비하여 한파주의보가 많았으며 특히, 지난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추위는 절정에 달하였고 지난달 25일은 역대 1월 추위 중 세 번째로 추운 날로 기록됐다고 한다.

 

이제 맹위를 떨치던 추위를 뒤로하고 봄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여 붙여진 입춘이 다가온다.

 

‘봄추위가 장독 깬다’라는 말에서도 보듯 ‘따뜻한 날씨만 있을 것 같은 봄이지만, 장독이 깨질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는 뜻을 내포하는 있는 속담이다.

 

일정 규모의 이상 건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이면 옥내소화전 등 스프링클러설비의 수계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화설비는 소방배관에 소화수가 항상 충수 되어 있으므로 이번 겨울과 같이 추운 날씨가 지나고 입춘을 전후하여 동파될 가능성이 있다.

 

즉,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거나 영하에서 영상으로의 기온이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면서 소화수가 충수되어 있는 소방배관의 수축과 팽창에 따른 배관 동파의 우려가 많은 것이다.

 

수계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배관 동결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동파 사고를 대비하여야 한다.

 

점검의 방법은 펌프실에서 소방펌프 2차측 압력계 바늘이 일정 압력(보통 0.5MPa이상 셋팅)위치에 있음을 확인한 후, 옥내소화전의 문을 열고 소화수를 방출구인 앵글밸브를 살짝 시계 반대방향으로 열어 보아 소화수가 방출되지 않으면 동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에는 앵글밸브 주변의 배관에 순간적 열을 가해 해동하면 오히려 동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열재로 두껍게 보온하여 서서히 해동하여야 한다.

 

또한, 보통 지하실 또는 옥상의 소방 펌프실에 설치된 소방펌프 기동을 위한 압력챔버 상단 압력계의 압력 유지됨을 확인한 후 하단의 드레인밸브를 일시적 개방했을시 압력수가 방출되지 아니하면 압력챔버 내의 1/3가량 채워진 물 일부가 동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에는 압력챔버 내의 작은 압력변화에도 소방펌프의 잦은 자동 기동·정지로 배관 또는 MCC판넬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

 

압력챔버 내의 물이 동결되었을 때는 주배관과 연결된 밸브부분도 동결가능성이 있어 화재시에도 소방 펌프의 자동기동이 불가하거나 배관의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때에는 펌프실을 저온 난방하여 서서히 해동하거나 업체에 의뢰하여 조치해야 한다.

 

만약 동파로 소화배관이 파손되어 소화수가 유출되면 당황하지 말고 펌프실의 토출측 주 배관상에 설치된 메인밸브를 잠근 후 소방기관에 연락하여 소방대에 의한 초동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업체에 의뢰하여 완벽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력챔버 등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동결 및 소화배관의 일부 동결은 화재시 자동기동 또는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사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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