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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에서 해방…완전한 일상회복 한 걸음 더

코로나 국내 유행 감소세 고려해 ‘권고’ 전환…개인 자율 판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2-03 11:02:26 2023.02.03 11:02: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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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내 유행 감소세 고려해 ‘권고’ 전환…개인 자율 판단

대중교통․요양병원 등에서는 착용의무 유지…당분간 혼선 불가피

 

올해 1월 30일부터 실외와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면서 시행 초기에는 일부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했다. 


코로나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해도 안정세를 보여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이에 지난달 30일부터는 쇼핑몰 등 각종 실내시설과 음식점, 카페,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비롯해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 경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계속된다.


또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마스크 벗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엔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차피 대중교통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기에 정류장에서도 벗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습관처럼 계속 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상황별로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되는 곳이 복잡하게 나눠져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선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임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방침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지만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아직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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