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농협 곳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 군산농협 간부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며 가해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협노조는 지난 8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확정 판정을 받은 군산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농협노조에 따르면 군산농협의 임원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못 참으면 어쩔 거야. 그럼 사표 내. 참지 말아봐. 참지 말라고”라며 폭언을 했다. 이어 다른 임원B씨는 “세 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 없도록 언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길”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농협노조는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군산농협 측은 자체조사 후 괴롭힘이 아니었다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나 보상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가해 임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지어 임원 C씨는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부당징계’라는 결정을 하자 농협 측은 이에 해당 직원을 보복성 인사발령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협노조는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해자 중징계 등을 요구하며, 이를 군산농협이 받아들일 때까지 피해자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영진 입맛에 맞는 결과만 도출하는 감사과 직원들에 대해 엄중 문책과 교체를 요구한다”며 “군산농협에 대해 고용부는 특별 근로감독관을, 농협중앙회는 특별 감사를 파견해 정확히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산농협의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주체는 사업주로 노동부에서 먼저 개선지도를 내렸기에 피해자 조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것”이라며 “농협중앙회 조감처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