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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활하는 건물은 내진설계 되었는가?

(건물 내진설계 확인 방법, 지진 발생 상황대처 방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2-13 17:34:21 2023.02.13 17:34: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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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식 군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건물 내진설계 확인 방법, 지진 발생 상황대처 방법)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규모 7.8과 7.5의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사람의 힘으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재해발생시 피해는 최소화에 그쳐야 하기에 우리는 사전에 재난 상식을 미리 알아 유사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 도입되어 법적으로 시행된 것은 1988년 8월 25일이며, 당시의 기준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었다.

 

이후 2017년 12월부터 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적용 기준(지진․화산재해 대책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2층 이상 ․ 연면적 200㎡이상(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 500㎡ 이상),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이 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대상이다.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안전 국가는 아니므로 먼저 내가 생활하는 건물 또는 주택이 내진설계에 의한 건축물인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생활하는 건물 및 주택이 내진설계에 의한 건축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공간연구원《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https://www.aurum.re.kr/ KoreaEqk/SelfChkStart)》를 이용하면 된다.

 

확인하여 내진설계 건축물이면 그 안전성은 어느 정도 담보되는 건축물이지만 내진설계의 건축물일지라도 그 안전성이 완벽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진의 진앙지, 지진파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그 피해는 짐작하기 어려우므로 평상시 지진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진 발생시 대처 요령으로는 단층 건물에서는 신속히 밖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면 되지만 2층 이상에서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 탁자 밑으로 들어가 낙하물로부터 보호하며,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 및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대비하며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는 현재 가장 빠른 층에서 내려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야 한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건물과 거리를 두고 인근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고, ▲현장 출동한 소방 등 공공기관의 안내 또는 라디오 방송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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