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가 올해부터 전국 검찰에 도입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3일 형사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제도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검과 부천지청,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 김천지청 등에서 시범 실시해왔다.
이들 시범지역의 운영상황을 보면 서울동부지검이 75.0%로 가장 높았고 부천지청 68.0%, 서울남부지검 44.6%, 대전지검 26.7%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의 전체조정성립률은 48.2%에 달했다.
이 제도는 형사조정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인 근거는 없으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간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형사사법시스템 구현과 피해자 및 법률소수자, 약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 사건관계자의 만족도 증가 등이 기대되고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기와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소년․의료․명예훼손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를 있도록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내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군산지청 황우진 형사조정전담검사는 형사 조정제도의 시행은 효율적 형사사법시스템 구현 뿐 아니라 피해자 및 법률 소수자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청의 형사조정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김귀동변호사
▲ 1분과- 조영보 변호사(분과장), 최광렬 군산개복교회목사, 박종호 익산박종화정신과원장
▲ 2분과- 장한철 호원대교수(분과장), 김성필 호원대교수, 고병채 군산청소년 지원센터
▲ 3분과- 이춘석 변호사(분과장), 남궁문 원광대교수, 홍승재 원광대교수
▲ 4분과- 장규원 원광대교수(분과장), 모광주 원광대 관리처장, 유신걸 세무사
▲ 5분과- 곽병선 군산대교수(분과장), 점승헌 원광대교수, 김경원 노무사 <정영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