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정착에 온 힘
수사기관에 제기된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몇몇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사건화 이전에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귀동 초대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56, 사진)은 이 제도는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조정제도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 들고 다른 조정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형사조정위원장은 고소인에게는 쉽사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하고 피고소인에게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거나 면제함으로서 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분쟁을 화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형사조정제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해 군산․익산지역주민들이 형사사건에서도 원만한 화해를 통해 지역사회가 보다 화기애애한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시민여러분도 군산검찰청내 군․익범죄피해자신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형사조정위원회를 십분활용하여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범죄피해구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현 출신인 김 위원장은 남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뒤 전주지법 판사와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군산대 겸임교수(형사법) 등으로 활동해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