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단속 방침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 문화 개발·청소년 올바른 성 인식 확립 필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미성년자들의 성행위·성폭행·음주,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 시청 등 일탈 행위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신·변종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 있는 룸카페에 20대 남성이 아무런 제재 없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들어가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미성년자를 둔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룸카페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됐고, 범죄를 저지르는 공간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던 중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룸카페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들었다”면서 “정말 룸카페가 청소년 커플들의 성관계 장소, 일명 ‘청소년 대실방’으로 불리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에 경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만화방·스터디카페도 많다는데, 청소년의 예민한 감수성을 자극해 청소년 퇴폐장소로 만든 이런 곳은 법의 엄중함의 무게에 초점을 맞춰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과 법적 규제를 감당하도록 사회질서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등 우려의 글과 댓글로 분분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룸카페가 숙박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단속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를 비치하며 신체접촉·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군산경찰서와 지자체는 오는 24일까지 지역 룸카페를 비롯한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 방조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표시 정정성 등을 특별 점검·단속한다.
단속된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단속 방침에 “10년 가까이 일탈의 온상이었던 룸카페를 이제야 규제에 나서냐”며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으로 허점이 많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강력한 규제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단속 위주로만 대응한다면 ‘비디오방’을 모방한 ‘멀티방’이, 다시 ‘멀티방’에서 ‘룸카페’가 생긴 것처럼, 일종의 풍선효과로 제2·제3의 ‘룸카페’가 등장할 수 있다”며 “강압적인 단속에 앞서 트렌드를 주도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사로잡을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 문화 개발과 올바른 성 인식 확립을 위한 적극적이고 시대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