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두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관할권 사수를 위해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으며,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결정’에 대한 1차 심의가 개최됐다.
이번 심의에서 강임준 시장은 중분위에 직접 참석해 군산시민과 군산시의 입장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날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해상이자 군산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위치하고 군산시 섬과 연결돼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거 새만금의 산업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동서도로,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산업기능을 집적화함에 따라 산업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한 개의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군산시는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대형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역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끝으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할 때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군산시 관할”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마땅히 군산시 관할로 귀속돼야 한다”면서 “중분위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길 바라며, 중분위 심의가 시작된 만큼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만금 신항은 기존 군산항의 토사 매몰·퇴적으로 인한 수심 부족에 따른 항만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군산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되는 항만으로, 해수부가 2019년에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개발청이 2021년에 변경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