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
한때는 도우미를 태우는 차량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밤거리를 누빌 정도로 성행을 이뤘으나 이제는 업주와 보도방, 도우미들이 눈칫밥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29일 노래 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업주와 알선자, 도우미 모두 처벌을 받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알선자 역할을 해온 보도 방은 물론 도우미들의 활동이 좀처럼 뜸해지고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수백명이 되는 도우미들이 유흥주점이나 신종 업종을 찾아 떠났거나 단속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여전히 도우미를 활동하는 등 제 모습을 감췄다.
지난 15일 모처럼 동료들과 노래방에 찾은 임모(30․명산동)씨는 업주에게 노래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합법적이지는 않더라도 노래방에서의 도우미는 한때 떳떳할(?) 정도로 성행했던 터라 임씨는 오히려 업주에게 따져야 했다.
그러나 임씨는 이 업주에게 “요즘 때가 어느 때인지 도우미를 찾냐”며 “단속도 심할뿐더러 도우미들이 노래방을 꺼리고 있다. 행여나 도우미를 불러서 적발되기라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소리를 들었다.
법의 시행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사례는 총 3건.
경찰은 “법이 바뀐 후부터 노래방업주들의 자체 정화측면이 강화되고 있으며 도우미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도우미들의 효과를 잊지 못한 업주들이 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보도방과 도우미 등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베짱 운영을 하는 노래방들도 있다는 정보가 상당히 입수되고 있다”덧붙였다.
이어 경찰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점검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도우미를 찾는 남성들의 의식전환이 필수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