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과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과 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자) 등이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연면적(부속건물 포함)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사업 완료 후 2주택까지 허용되며, 사업대상자가 만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으로 28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