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홍보·계도 거쳐 3월 4일부터 본격 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가 오는 6월 2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생산과 양식이 어려워 자원보호를 위해 허가받은 어선만 허가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허가 구역을 벗어나거나 무허가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금강 하구 협수로에서의 불법조업으로 해상교통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높다.
따라서 해경은 수사전담반(형사2계)를 편성해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형사 요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선 ▲불법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며, 자발적인 불법조업 근절 문화조성을 위해 약 2주간 홍보·계도한 뒤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되 고질적인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특별단속 뿐 만 아니라 군산시청, 서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 자원에 대한 불법조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