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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농협 노조 “조합장의 비리 혐의 신속 수사하라”

기자회견 가져…특별근로감독관 파견과 특별감사도 촉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2-21 16:14:41 2023.02.21 16:14: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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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군산지역지부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 “군산농협 조합장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21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 조합장이 인사 청탁과 친인척비리,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부당노동 행위 판정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도 수사 중”이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정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장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모두 가지고 1인 절대 권력을 유지하며 4년간 전횡을 해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게 지역농협의 현실이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일부 직원의 선거 개입 정황마저 포착되고 있는 게 군산농협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의 개혁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 9월부터 조합장의 각종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고발을 하고 있지만,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정의 실현을 기다려야하는 지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검찰과 경찰은 무소불위 권력 조합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특정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운동하는 직원 및 계속되는 군산농협의 법 위반과 노동탄압에 특별감사 실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각종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군산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 등을 촉구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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