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와 분산 발생으로 마을에 심각한 환경오염피해 우려
한 업체가 군산시의 공장업종 변경 불허가 처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단지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가까운 성산면에 우드칩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우드칩 생산공장이 조성되면 마을의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된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성산면 산곡리 4개 마을(산곡․산남․작촌․구작) 주민 수십 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 D사 공장 앞에서 ‘우드칩 생산공장 설립’ 반대집회를 가졌다. 앞서 주민들은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마을 의견을 청취했으며,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를 찾은 주민들은 “성산면 산곡리는 취락지구이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가 모여 있으며, 군산 관내 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해있다”면서 “우드칩 생산공장이 설립되면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에 저해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드칩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분산 등으로 농산물이 오염에 노출되고 친환경 채소를 지배할 수 있도록 가꿔 놓은 논밭과 시설이 오염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원자재를 통한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피해와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고 위험이 막심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친환경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우드칩 생산공장 설립 추진은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처럼 수질오염 우려, 비산먼지 및 교통량 증가 등 우리 마을에 심각한 환경오염피해를 입힐 우드칩 생산공장은 공업단지에 조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점토벽돌 등을 제조하던 D사는 지난해 11월, 군산시에 우드칩 생산시설로 공장업종 변경을 신청했지만, 군산시는 같은 달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주민 정주여건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을 예상해 D사의 신청 건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D사는 이에 불복해 전북도청에 올해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로써 해당 사안은 군산시의 범위를 넘어 전북도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비화됐다.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현장실사를 진행한 결과를 오는 3월 초 즈음에 발표할 계획이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