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집중 계도·홍보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는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안전을 살피며 우회전 해야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12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한다.
여기서 보행자의 횡단이 모두 종료되었고 더 이상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서행하며 진행해도 된다. 운전자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보행자의 유무’이다.
교통관리계는 연이은 개정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혼란을 고려하여 개정사항에 대해 4월 21일까지 단속 유예 기간을 두고 위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은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