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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보장범위 대폭 확대

상해 사망·후유장해부터 개 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까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3-07 10:24:02 2023.03.07 10:24: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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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전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가입 운영한다.

 

 시는 7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재난 상황 등의 발생으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에서는 14개 항목의 지정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 장해 등의 경우를 보장했지만, 지난 2월 20일 보장이 개시된 2023년 시민안전보험부터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 장해 보장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스쿨존(만12세 미만 대상), 실버존(만65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을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넓히고, 사회 재난·자연재난 사망과 후유 장해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는 등 시민들이 누리는 보험의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돼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지난 연도의 사고는 연도별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전총괄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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