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해있는 마을 한복판에 우드칩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D사의 업종변경 신청을 끝까지 불허해줘야 합니다.”
점토벽돌 등을 생산하던 한 업체는 군산시의 공장업종 변경 불허가 처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북도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자, 성산면 산곡리 마을 주민들이 이처럼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9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산면 산곡리 4개 마을(산곡․산남․작촌․구작) 주민과 주변마을 9개(창안․창오․대명․상작․덕봉․외덕․안전․분토․초산) 마을 주민들이 ‘전북도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성산면 산곡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가 모여 있으며, 군산 관내 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해있다”면서 “마을 한복판에 우드칩 생산공장이 들어선다면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에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비산먼지, 오폐수 등으로 마을의 대기와 수질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행정심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보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이긴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서 “행정심판 결과는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당한 것이며, D사의 공장업종 변경신청은 마을환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태도”라고 울분을 토했다.
주민들은 “우드칩 생산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시도 끝까지 D사의 공장업종 변경신청을 불허해주길 바란다. 특히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이해하지만, 행정심판 당시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현재 아직 행정심판위의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결정문을 받아본 후에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해 봐야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