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게차 운전 작업시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의무는 지게차 운전작업시 지게차의 전도·전복 등에 따른 사망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1차 적발시 경고조치, 2차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