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안전문화 확산 위해 17개 민·관 참여해 출범
노동계 “중대재해 처벌법 강력히 적용해 물질적․도의적 책임 물어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하 군산지청)이 지난 8일 민·관이 손잡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출범했지만, 생색내기를 위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진단은 군산지청이 주축이 돼 지방자치단체(군산시․부안군․고창군), 공공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노사단체(한국노총 군산시지부․민주노총 군산시지부․군산상공회의소․군산경영자협의회), 업종별 협의회, 지역 언론사, 학계 등 17개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다소 이례적으로 군산지청이 추진단을 구성한 이유는 최근 군산지역에서 연이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는 법・제도 혁신과 현장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고 판단해 지난해 발표한(2022.11.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과제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 경시 의식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단속 중심의 타율적 규제와 정부 중심의 일방적・형식적 홍보로는 어려우며, 참여와 협력을 통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책임과 처벌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경영자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기조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중대재해 처벌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노동자와 노조 등에서는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하려는 취지로 2021년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추진단 출범에 참여한 한 인사는 “오늘 군산지청이 주축이 돼 출범한 추진단은 생색내기를 위한 탁상행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참여기관은 많지만 정작 대표성 있는 책임자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음이 이를 반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단 출범에 맞춰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기보다는 보여주기를 위한 행사였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수 십 년간 예방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성과나 개선된 것이 없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법을 적용해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해 또 다시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관계기관의 발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에 “재해예방 활동과는 별도로 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강력하게 적용해 물질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