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이달부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토지이동 민원 신청을 현장에서 접수받고 있다.
‘토지이동민원 현장접수 처리 서비스’는 올해부터 시가 거동불편자, 보행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토지이동 민원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접수하고 일괄(One-Stop) 처리하는 제도다.
앞으로 교통취약계층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민원 발생 시 전화나 우편 등 상담 후 담당자가 인·허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 출장함에 따라, 토지이동신청서를 접수 후 처리돼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계(454-3962)로 문의하면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교통취약계층의 이용을 부탁드리고, 시민의 불편해소와 편의도모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