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 임피파출소가 보이스피싱 예방과 도로교통법 통행 방법 등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피파출소는 17일 이장단협의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유형인 ▲은행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현금요구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 등에 대한 주요 피해 사례 적극 홍보 하고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며 의심 사례 발생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안전을 살피며 우회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는 것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한다.
여기에 보행자의 횡단이 모두 종료되었고 더 이상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서행하며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종학 임피파출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과 교통법규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