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건 대상자 6명 감경처분,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는 20일 경찰서 2층 서장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등 내부 경찰위원과 외부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자 중, 동종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피해자가 형사처럼 또는 즉결심판 청구를 원치 않는 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 앞서 위원회의 공정하고 공감받는 법집행을 위해 변호사 1명을 신규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편의점 매장 내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1만7,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절취한 A(남·40)씨 등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 5명, 즉결심판 청구 절도범 1명, 즉 총 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전원 감경처분 하기로 의결하였다.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경미한 범죄에 연루된 시민들이 공동체 사회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여 회복적 경찰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