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올해 지역 내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법률 시행일인 지난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건물과 공공건물, 근린 생활 시설, 숙박 시설, 의원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이 대상이 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3,0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요원 20명을 선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대상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 명령 등 개선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이번 조사로 확보된 자료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광순 복지환경국장은 “지역 내 노후 건물이 많아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조사 결과를 초석 삼아 장애물이 없는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