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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수상레저기구 \'과태료 100만원 부과\'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9개 사업장에 등록된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42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2-05 10:10: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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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9개 사업장에 등록된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42대.

 

그러나 개인 소유 낚시모터보트와 동아리소유 수상오토바이 등을 포함한 숫자는 잠정적으로 추정하기 조차 힘들어 소유 대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시에도 피해 보상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해경은 등록기간(3월말까지)을 설정, 소유자들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군산 등 지방자치 단체에 접수된 수상레저기구는 유일하게 군산 2대, 김제 3대 뿐이어서 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해경 관계자는 책임보험 때문에 소유자들이 등록을 지연하거나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오는 4월부터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이용 시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수상오토바이와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등이며, 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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