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받는 강 시장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전달한 혐의로 유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이를 회유하려한 서 모 씨와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강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강임준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한다.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당시 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전달하고, 서 씨 등과 공모해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1일 오후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