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제도로 사용하게 하는 법률이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사용과 개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2011년까지는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 2012년부터는 모든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시는 도시지역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009년까지 도서지역을 포함 시 전지역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해 도로명주소 검색 및 건물찾기를 가능하게 했다.
또 시내일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통근버스 홍보물 제작 설치, 시내주요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여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