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삶을 영위하면서 개의치 안했던 사소 한 일들 과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로 인해 사망 등의 엄청난 사고로 연결 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주범으로 작용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 선박 구명조끼, 소화기 등 이러한 것들은 평상 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어 우리들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나 사고 발생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의 환경은 육상과는 현저히 달라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며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주5일 근무제 등으로 낚시동호인과 해상 행락객들이 바닷가를 자주 찾고 있으며 해양레저객의 증가로 해상 인명사고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3톤 미만 소형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구명동의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기상 등에 따라 출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낚시어선업 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해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위반자(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와 기상불량 시 출항금지 의무화를 위반한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승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선에 필요한 사항(승선정원, 승객준수사항의 게시방법 등 )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주의보 등이 발령되거나 안개 등으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때 그 밖에 해상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화하여 출입항기관의 장이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해상치안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서장으로서 올 한해도 안전소홀로 인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