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낙하사고…단순 적재불량 ‘5만원 범칙금’에 불과
관계기관, 미끄럼 방지 덮개․로프 등에 대한 단속 강화해야
‘과적’과 ‘적재불량’으로 아슬아슬한 주행을 일삼는 화물차량이 도로 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물차에 쓰러질 듯 말 듯 높게 실은 적재물이 운전 중인 차량으로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적재불량’ 화물차는 꾸준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문제는 낙하사고를 일으킨 화물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와도 같은 처벌로 인해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운전습관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해 미온적인 처벌이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키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위반 등 도로교통법상 적재물 조치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적재물 추락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4톤 이상 화물차량 기준 단순 적재불량이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뿐이다.
이를 악용하듯 일부 화물차주에 따르면 “중량화물을 실을 때 고정을 안 하는 이유가 화물이 낙하하면 공제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화물고정을 잘해서 적재물이 떨어지려고 하면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러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다시 말해 적재물 낙하로 입는 손해보다, 적재물 결박을 너무 잘해 입을 수 있는 손해가 더 크다는 말이다.
하지만 화물을 고정하지 않아 생명을 위협하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처해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했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거 운송사업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옥구읍 당북교차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대형 석재를 실은 25톤 화물차가 급제동, 급차선 변경 등 석재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운전 중 갑작스레 나타난 낙하물로 차량 4대가 심하게 파손되고 탑승자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사고 화물차량은 화물칸에 고정장치는 물론 덮개마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적재로 인한 위험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 운전자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행동인 만큼, 화물차량 운전자와 관련 업계가 올바른 적재 규정을 준수하는 등 자정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군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달리는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화물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정해진 적재용량을 준수하고 운행 전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필요한 경우 덮개를 덮는 등 추락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군산경찰서와 군산시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적재조치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적재초과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