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 검찰사칭 ARS 괴전화 사례>
사례 발생시 ‘1301’로 신고 당부
군산검찰은 최근 ARS전화를 통해 검찰청 또는 검찰직원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통장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또 검찰은 ARS전화를 통해 절대 예금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이 괴전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한 후 ARS전화 자동음성멘트를 이용해 ‘서울지방검찰청’ 이라고 사칭하고, 법정출석요구 등을 하며 상담원 연결을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어 ‘9번’을 누르면 재차 검찰청 직원 등을 가장해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장잔고, 카드번호 등을 불러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 불법수집하고 있다.
검찰은 괴전화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응하는 경우 계좌번호가 노출돼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괴전화가 걸려오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로 신고해 주길 바라고 있다. <김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