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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 변동 4,633가구 대상 적정성 확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4-12 09:34:39 2023.04.12 09:34: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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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 15개 분야 복지급여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자격과 급여액 변동이 예상되는 4,633가구가 해당되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4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최근 갱신된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사항을 확인해 수급자격과 급여에 반영하게 된다.


 조사 결과, 자격변동(중지)자와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확인조사의 취지, 중지나 변경 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충분한 소명과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고, 이번조사로 복지급여가 중지되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안내해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신고로 인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와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위기가구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대상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는 3월말 현재 9만6,957가구 12만6,2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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