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6일까지 관내 표본가구(1,005개) 내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3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상, 의식 변화를 파악해 지역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목적으로 전북도와 군산시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조사 내용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여가·문화, 안전, 도 및 시 특성항목(인구증가정책, 인구유인 등) 모두 7개 항목, 50여개 문항이다.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가구를 직접 방문해 대면조사하며 조사 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조사 결과는 오는 6~10월에 자료처리와 결과를 분석한 후, 12월에 확정해 보고서 발간과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가구가 제공해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사회조사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조사와 관련해 질의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군산시 통계조사실(454-7936~8) 또는 시청 지역경제활력과(454-26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