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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설 전후 밀반입 수산물 단속 강화

설을 앞두고 선박을 이용한 농,수,축산물 등의 제수용품 밀수와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2-06 17:09: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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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을 앞두고 선박을 이용한 농․수․축산물 등의 제수용품 밀수와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설 전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농․수․축산물의 밀반입과 국제 여객선 등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 국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해상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수족관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사업장 ▲활어횟집, 재래시장, 대형할인매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미 표시 판매행위 또는 표시방법 위반판매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한 수산물, 수산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양식장 침입 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과 소형기선 저인망 등 불법어업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해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 취약 해역의 검문검색과 출․입항 선박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에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원산지 미 표시 등으로 군산해경에 적발된 위반사범은 모두 9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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