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의 항만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 기업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은 지난 12일 관계기관·단체·기업체로 구성된 항만안전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항만안전협의체는 지난해 8월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항운노동조합, 항만물류협회 및 항만 하역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항만
안전특별법의 조기 정착과 항만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항만안전사고에 대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했으며, 올해 1분기에 시행된 항만안전점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살펴보면서 각 사업장마다 개선하고 접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통일된 항만안전규정 적용과 실무협의를 위해 기업체 위주로 항만안전관리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협의했으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안전은 군산항과 지역발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 며 “앞으로 안전사고 없는 군산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계기관·단체·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