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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군공노, 노동절 휴무 보장 등 공무원 노동자 권리 요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4-19 18:55:05 2023.04.19 18:55: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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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노, 노동절 휴무 보장 등 공무원 노동자 권리 요구 

신영대 의원과의 정책간담회…’공무원노조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 등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 이하 군공노)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공노는 19일 ’공무원 노동절 휴무‘와 표류 중인 ’공무원노조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해 신영대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군공노는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군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이하 공노총)이 투쟁해 이뤄낸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철 위원장은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희생 강요'를 막기 위해 군공노를 비롯한 공노총 105개 단위노조가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동시 투쟁을 전개한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 경사노위는 반드시 듣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5월 1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공노는 시청사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보장 등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5월 1일 노동절 당일에는 국회 앞에서 노동절 결의대회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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