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토지보상협의가 최종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올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으로, 하천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산면 일원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2019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반영됐으며, 총사업비 481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 1,000톤 규모 1기 설치, 하수관로 40.7km 신설, 배수설비 850가구
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간 토지보상 협의에 진척이 없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의 노력으로 수용대상 토지 5,323㎡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됐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협의 추진 시 혐오시설이란 인식과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 매번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이번 토지보상의 경우 성산면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토지주의 통 큰 결단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하수처리시설은 공사기간만 2년 정도 소요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만큼, 처리장 착공 시기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시는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상반기 중 본격 착공해 각 가정집의 배수설비 공사를 통한 정화조 폐쇄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주민의 보건위생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하수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