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류재우) 수사과는 7일 면세유를 저가에 사들인 후 중간 수집상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긴 면세유 중간 유통업자 김 모씨(29·부안군 진서면)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김 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700ℓ의 면세유를 저가에 매입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매입한 면세유에 대해 드럼(200ℓ)당 3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중간 수집상에게 되파는 등 모두 4만4800여ℓ(6310여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며 이익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