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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도 방치폐기물 법적분쟁…군산시, 강력 대응

A업체 ‘폐기물량 허위 작성’ 들어 폐기물 처리 중단․손해배상 소송 청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4-24 13:38:11 2023.04.24 13:38: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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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폐기물량 허위 작성’ 들어 폐기물 처리 중단․손해배상 소송 청구 

시 “확정치 아닌 추정치, 본인이 직접 확인했어야”…미처리 시 검찰고발

 

 비응도 인근에 방치된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를 두고 지자체와 업체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방치폐기물과 관련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21년 경매를 통해 비응도동의 공장 건물을 낙찰 받았고, 이곳에 적치된 폐기물 7,000톤 가운데 5,566톤은 처리했지만 잔여 폐기물(1,434톤)은 처리를 중단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


 하지만 A업체 측은 ‘경매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시의 회신이 폐기물량을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점을 들어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고 방치하며 지난해 11월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A업체는 소송 근거로 법원의 경매 전 폐기물량에 대한 군산시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이 허위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조회 회신공문에 적시한 폐기물량의 추정치가 실제 폐기물량과 달라 과다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는 A업체의 주장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회신 시 폐기물량에 대해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 통념상 경매 응찰자는 그 대상물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응찰에 참여해야 됨에도 폐기물량 추정치가 실제와 다르다고 해 소를 제기한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해 잔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면서 “향후 조치명령 미이행 시 검찰 고발 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업체가 낙찰 받은 부지는 지난 2020년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곳으로, 수산물 거점유통센터 설립이 추진됐기도 했지만, 민간사업자인 이 업체가 폐기물 비용과 건축비용, 자부담․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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