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안내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홍보에 나섰다.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전문자격(소방안전관리 자격증 특급·1급·2급·3급 중 1개+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선임대상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등을 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냉장 창고인 것이 해당된다.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되며,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미희 서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관계자 및 작업자 분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함께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