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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군산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동승보호자 탑승·승하차 확인표 비치 여부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5-09 10:09:16 2023.05.09 10:09: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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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동승보호자 탑승·승하차 확인표 비치 여부 등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가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일 군산경찰서는 자치경찰 시책인 ‘아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및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과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교통관리계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및 승하차 확인표 비치 여부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보호자 동승 의무를 위반하거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30만원 이하) 대상이며, 일반 차량의 경우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 및 안전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은 “스쿨존 내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과 함께 등굣길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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