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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레져활동 위해 장비점검 등 '필수'

군산해경, 수상레저 성수기 안전관리 강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5-12 11:38:36 2023.05.12 11:38: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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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상레저 성수기 안전관리 강화

13일 비응항 해양소년단에서 ‘안전다짐대회’ 마련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5월에서 10월까지를 수상레저 성수기로 지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사고는 건수는 총 163건(정비불량이 83건·연료고갈 14건·운항부주의 5건 등)으로 이 중 75%인 123건이 수상레저 성수기인 5월~10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해상 ▲비응항 주변해상 ▲선유도 해수욕장 ▲직도 인근 해상 등에 설치된 공고판을 재정비하고 레저객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상레저 주요 활동 해역을 순찰코스에 반영해 1일 1회 이상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3대 안전무시 관행인 ▲무면허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오는 13일 오식도동 비응항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수상레저 활동자 약 250명과 함께 ‘레저객 스스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마음가짐을 갖자’는 취지의 ‘안전 다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최근 수상 레저기구가 연료고갈 및 장비점검 소홀로 인해 표류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 레저객 스스로가 장비점검과 안전수칙 등을 꼭 지켜 안전한 레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외에도 군산항을 출입하는 항로와 선박이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묘박지(A0~A4), 비응항 입구(수상레저금지구역 외곽)에서 한국해양소년단 앞 해상까지는 해양레저활동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레저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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