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정문광장서 성산면 주민들과 청원경찰 간 물리적 충돌 발생
D사의 공장업종 변경 신청이 원인…시, 지난 3월 관련 행정심판서 패소
“마을 한복판에 우드칩 생산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군산시는 우드칩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D사의 ‘공장업종 변경 신청’을 끝까지 불허해줘야 합니다.” 12일 ‘아태 마스터스 성화봉송 맞이행사’가 펼쳐진 군산시청 정문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우드칩 공장 반대’를 외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성산면 주민들이 성화 봉송 맞이행사가 진행되자 피켓을 들고 소리를 치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항의에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시청 소속 청원경찰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지만, 소동은 군산시 관계자가 나서 주민들을 진정시키며 일단락됐다.
주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한 이유는 한 업체가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와 먹거리센터가 위치해있는 성산면 산곡리 마을에 우드칩 공장 설립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점토벽돌 등을 제조하던 D사는 군산시에 우드칩 생산시설로 공장업종 변경을 신청했지만, 군산시는 같은 달 D사의 신청 건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D사는 이에 불복해 전북도에 올해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전북도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은 기준치 이내로 예측되며 농산물 생산에는 지장이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주민들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해있는 마을 한복판에 우드칩 공장이 들어서면 비산먼지, 오폐수 등으로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된다”며 “군산시는 우드칩 공장으로의 업종변경을 불허해 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군산지역 환경단체와 학부모 교육단체도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우드칩 공장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며, 이한세 군산시의원도 지난달 5분 발언을 통해 업체의 ‘공장업종 변경 불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이한세 의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전북도 행정위의 전문성 결여와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정”이라며 “특히 업체가 대기 배출을 설치 신고했던 1989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종 사업장도 운영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환경 관련 기준이 강화돼 대기오염물질 배출 1~3종 사업장은 입지할 수 없음에도, 전북도는 우드칩 공장이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모순적 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도 행정위에서 군산시가 패소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청 정문에서 우드칩 공장 반대를 외치고 있는 주민들을 이제 논으로 밭으로 돌려 보내주셔야 할 때”라며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군산시의원 23명 모두는 D사의 우드칩 업종 변경 반대 서명에 나섰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