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 공포·시행되면서 자치단체장 등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민원실 공무원을 보호하기 안전전담요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 민원실과 27개 읍면동 민원실에 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Wearable) 카메라를 보급해 폭언 등 특이상황 발생 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 후 사용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민과 직원 모두를 위해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