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위·변조에 취약하고 수록된 사진이 오래돼 본인확인이 어려운 2006년11월1일 이전 발급한 주민등록 소지자에 대한 무료 재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음 문자로 처리됐다.
또한 좌측상단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되고, 좌측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어 특별한 도구 없이 육안으로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정부24’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이용해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해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소지자 외에도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사진이나 글자가 자연적으로 훼손돼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재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가로 3.5cm/세로 4.5cm)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등기료(3,800원)를 본인이 부담하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도 가능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플라스틱증 도입) 이후 23년간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하고 있어 외모 변경 또는 사진․글씨 마모와 훼손 시 신분 확인이 어렵다”며 “2006.11.1.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신형(보안기능 추가) 주민등록증으로 무료 재발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2006.11.1.이전 증 발급자4,021만3,170명(전국) 중 재발급 받지 않은 대상자는 모두 1,522만94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