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무늬만 이용업소인 일부 퇴폐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 5일부터 무기한으로 이들 퇴폐 이용업소 단속에 돌입, 이에 앞서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단속결과는 그날 처리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폐가 우려되는 20여개의 업소에 2개반 4명을 투입해 불법행위가 근정될 때까지 단속을 펼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용사 면허 대여행위를 비롯해 커튼, 칸막이 등 퇴폐 조장시설 설치 유무, 무자격 안마행위와 윤락행위, 유사윤락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6곳에 대해 개선명령과 열흘에서 2달까지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으며, 윤락행위가 적발된 2곳에 대해서는 2달의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