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면 주민들, 기자회견서 ‘D사의 업종 변경 불승인’ 거듭 촉구
“전북도, 도민의 삶과 안전 위해 현장실사와 법률적 검토 나서야”
“마을 한복판에 우드칩 생산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군산시는 우드칩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D사의 ‘공장업종 변경 신청’을 끝까지 불허해줘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다.
성산면 주민들은 1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 농업지역인 성산면 산곡리는 군산과 서울․경기도 등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어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건강한 식재료를 지켜야 한다”며 우드칩 공장 설립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한 까닭은 한 업체가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와 먹거리센터가 위치해있는 성산면 산곡리 마을에 우드칩 공장 설립을 추진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점토벽돌 등을 제조하던 D사는 군산시에 목재칩 제조업으로 공장업종 변경을 신청했지만, 군산시는 같은 달 D사의 신청 건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D사는 이에 불복해 올해 1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전북도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은 기준치 이내로 예측되며 농산물 생산에는 지장이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주민들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며 “마을에 우드칩 공장이 들어서면 비산먼지, 오폐수 등으로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된다”며 “군산시는 우드칩 공장으로의 업종변경을 불허해 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D사가 근거자료로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된 서류가 아닌,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군산시의 ‘불승인 조치’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라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전문성 결여와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D사의 업종변경에 대한 현장 실사와 법률적 검토에 나설 것 ▲군산시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D사의 업종 변경을 다시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에 제출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정식으로 환경청에 접수된 서류”라며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산면 산곡리 주민들이 ‘우드칩 공장 설립 반대’ 집회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2일 ‘아태 마스터스 성화봉송 맞이행사’가 펼쳐진 군산시청 정문광장에서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소리를 치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항의에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시청 소속 청원경찰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지만, 소동은 군산시 관계자가 나서 주민들을 진정시키며 일단락됐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