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지역 내 전통시장 6곳(공설시장․역전종합시장(새벽시장)․신영시장․대야전통시장․명산시장․주공시장)의 농산물 노점상인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9일 옛 역전사거리 새벽시장을 대상으로 한 차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지도·점검에서도 자체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또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확인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라며 “시민에게 신뢰를 얻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