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등의 설치와 방염대상물 설치’의 소급적용기간이 100여일로 다가오면서 영세 소규모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5월 31일까지 실내장식물의 10분의 9이상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기한 내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백에서 수천만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많은 영세 소규모 업주들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루하루 기한이 다가올수록 원망과 한숨만 짙어지고 있다.
15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모(54)씨는 “하루 먹고 하루 살길도 바쁜데 수천만의 불연자재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서민들의 고충을 알바 없는 법 앞에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조촌동에서 10년 가까이 다방을 운영 중 인 김모(43)씨 또한 “장사도 안되는데 설치비용까지 너무 부담스러워 폐업도 고려하고 있다”며 “요즘은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군산소방서 조사결과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지역 내 총 500개소 영업주에 대해 추진의사 일제 조사한 결과 기간 내 추진 52%, 미온적 태도 11%, 자체폐업이나 이행거부 37%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온적 태도와 자체폐업, 이행거부가 50%에 육박하면서 소방서에서도 비상이 걸린 것은 마찬가지. 이행완료일 도래에 따른 민원성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 한 관계자는 “비용부담으로 영업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법 시행”이라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더 큰 피해와 재산손실을 생각한다면 영업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환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