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선거' 의혹으로 1심 선고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강 시장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 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총 900만원을 건넨 혐의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번 사건을 폭로하고 자수한 김종식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강 시장과 강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수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종식 전 도의원을 찾아가 회유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