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군산·장항항 내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집중점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이하 군산해수청)은 군산·장항항 내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을 집중점검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군산해수청은 오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선가대 8개소, 계류시설 9개소, 취·배수관 6개소, 교량 1개소, 기타시설 12개소로 총 36개소에 대해 ▲점용·사용 허가 조건 이행 및 불법 매립 여부 ▲허가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하반기 공유수면 사용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군산해수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지만,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온 상승으로 낚시객·수산물 불법 채취자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유수면 내 천막 등 무단설치 예상지역(비응항 해양레포츠센터 인근 해변 등)들을 추가로 집중 점검한다.
최창석 군산해수청장은 “관할 공유수면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