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홍보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23일 서해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지회, 경찰발전협의회 등 협력단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강임준 시장과 문승우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해 아이들에게 ▲서다·보다·걷다 안전보행 3원칙 안내와 함께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단멈춤’ 등 교통법규 내용을 홍보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시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준수, 감속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유혜영 기자>